당선자 3천991명 중에서는 453명을 입건해 206명(구속 11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기초단체장 11명과 광역·기초의원 26명 등 37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2명이 확정됐다.
검찰은 6.2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 시한인 지난 2일까지 선거사범 처리 결과를 이같이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7.5%(1725명)로 여전히 가장 비중이 컸고 흑색선전 16.8%(771명), 불법선전 359명(7.8%), 폭력선거 3.0%(139명) 순이었다.
선거사범 수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6933명에 비해 33.7% 감소했다. 금품선거사범은 2006년 38.8%보다 비중이 다소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의 비중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과태료 부과와 선거 포상금 제도 등의 효과로 무차별 금품살포에서 조직적ㆍ암묵적 금품살포나 말을 통한 비방으로 불법행위 유형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천안함 사태 등의 여파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사범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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