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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계 수질기준 위반 방류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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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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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팔당수계에 허용 오염기준치 이상의 오수 등을 몰래 방류해온 수질기준 위반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7일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0일까지 팔당 수계 7개 시.군 및 일반지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배출 오염원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일일 처리용량 50㎥ 이상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환경공영제 시설 등 506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41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역으로는 방류수 기준초과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기준 위반 2건, 미가동 2건이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1건을 고발조치하고 41건은 과태료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역으로는 포천시 설운동 Y섬유업체의 경우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BOD기준을 8.5배 초과한 170㎎/ℓ, 용인시 모현면 Y고등학교의 경우 SS기준을 5.4배를 초과한 54㎎/ℓ, 화성시 양감면 S음식점은 총인이 2.7배 초과한 5.407㎎/ℓ 등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했다.

또, 광주시 오포읍 H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 및 방류수 수질이 기준초과 되어 운영하다 적발되어 고발조치 됐다.

한편, 환경공영제 참여업소의 경우 위반건수가 3건(위반율 2.3%)으로 미 참여업소 15개소(위반율 19.7%)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환경공영제를 실시하는 업소의 수질검사 결과 생물학적산소요량(BOD) 평균은 3.0㎎/ℓ으로, 미 참여업소 평균 15.9㎎/ℓ보다 5배정 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오염부하량이 높은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팔당상수원 유역에서 발생되는 개인하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공영제 미참여 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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