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142억원보다 30억원을 늘린 172억원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인천시는 내년 초등학교 3~6학년까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내년 2학기부터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총 472억원으로 시가 142억원, 일선 군·구가 188억원, 시교육청이 142억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시가 30억원을 늘릴 경우 자치구 역시 같은 비율로 증액해야 한다. 문제는 자치구 재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은 군·구의 분담률이 40%로 시(30%)와 교육청(30%)에 비해 높다.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태가 고려된 것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대부분 지자체의 기초자치단체 분담률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다. 대전시 자치구는 아예 분담률이 0%다. 자치구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대전시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계양구 의회 이용휘 부의장은 최근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결정한 인천지역 무상급식 예산배분비율(인천시 30%, 교육청 30%, 기초단체 40%)과 관련해 “각 기초단체 재정여력을 감안해 분담비율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의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한 계양구의 경우 군수·구청장협의회가 결정한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며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인천시가 40%, 교육청 40%, 기초단체 20%의 분담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어 “계양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구의회 의원들도 내년 해외연수비 전액(970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정성어린 결단으로 무상급식의 분담비율 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부평구 관계자도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광역시가 더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의 이번 수정 가결은 민주당 인천시당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당은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약속 중 하나”라며 “꼭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