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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출장 숙박비 실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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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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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내년부터 공무원 국외출장시 숙박비를 실비로 정산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공무원에게 일비와 숙박비, 식비를 공무원의 계급과 체류지 등을 등급으로 나눠 정액으로 정산해준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2003년 10% 오른 이후 변하지 않은 숙박비로 국외 출장지에서 숙박지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행안부는 숙박비를 평균 24.2% 정도 인상하고서 인상된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실비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경호 등에 따르는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일비와 숙박비, 식비 모두 실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국외 숙박비의 실비 정산제 도입에 따라 한 지역에 장기 체류할 때 기간에 따라 숙박비의 일정비율(10∼30%)을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폐지된다.

국가별 출장비 지급 기준도 소폭 바뀌어 그리스와 이집트 등 15개 국가는 등급이 올라갔고 루마니아 등 5개 국가는 하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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