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재해 발생 1개월 이내에 해당 건설업체의 모든 전국 현장과 본사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고용부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장에 특별 감독ㆍ점검을 벌이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2007년 1만9385명이던 건설업 재해 근로자가 올해 2만2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설현장의 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재해가 빈발하는 20억∼120억원(공사발주액 기준) 규모의 공사장(주상복합, 학교, 종교시설, 공장 등) 3천곳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건설안전지킴이 80명이 공사장 2만7000곳을 수시로 순찰하도록 했다.
또 내년 5월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경고를 거치지 않고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자체 점검 능력이 있는 대규모 현장에서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자율안전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고 안전점검을 자율로 하면 정부 차원의 점검은 면제해줄 방침이다.
21층 이상 또는 5만m²이상 건축물 등 일종 규모 이상인 공사의 발주자는 설계가 끝나기 전에 안전전문가의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요통, 뇌ㆍ심혈관계질환,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을 줄이려고 ‘건설현장 질병예방 3대 실천운동’도 전국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일용 근로자가 전문 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면 공사장을 이동하더라도 신규채용 때 안전보건 교육을 다시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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