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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연말정산시 자주 묻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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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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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Q. 한국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A.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Q.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거주 직계존속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실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

-해외거주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06조

Q.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여부
A. 소득공제 불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10조

Q.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
A.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능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되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Q.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A. 소득공제 불가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님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Q.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외수학 자녀의 국외교육기관 납부 교육비

A. 국내근로 거주자인 경우, 국외수학자녀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생’ 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국외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Q. 연말정산에서 빠진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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