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A.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Q.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거주 직계존속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실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
-해외거주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06조
Q.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여부
A. 소득공제 불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10조
Q.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
A.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능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되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Q.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A. 소득공제 불가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님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Q.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외수학 자녀의 국외교육기관 납부 교육비
A. 국내근로 거주자인 경우, 국외수학자녀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생’ 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국외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Q. 연말정산에서 빠진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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