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오후 3시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수립’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건설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은 주로 건축물 사용단계에 초점을 맞쳐 시설물 시공 및 해체 단계에서도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계산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건설자재 생산과 시공, 해체까지 건설 프로세스 전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산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로공사 등에서 공동수행했다.
이 표준화된 방법에 따르면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에서는 계산 결과를 토대로 건설공사 공법 선택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도로·철도 등 시설물 시공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시설물 완공 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 후 산정방법을 확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 누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수립 대상인 도로, 철도, 건축물 외 수자원, 항만 등 기타 시설물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 산정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