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인의 컴퓨터가 아닌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데이터를 보존·관리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은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국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G8회의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기업의 정보 게시 및 해외 콘텐츠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버 당국의 법제도에 따라서 데이터가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유럽연합(EU)은 현재 미국 및 스위스 등 7개 나라를 데이터 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로 설정하고 있어 사실상 유럽내 이용자의 정보는 7개국 서버에 한해서만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 정부는 이 상호 인정 방식을 확대해 더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 공통지침 확립에는 걸림돌도 적지 않다.
미국은 애국자법에 따라 정부가 서버를 압수하고 외국인의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는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각국의 안전보장과 국제 공통 지침을 어떻게 조화 시킬지가 최대의 난점이다.
한편, G8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터넷 이용이 늘고 있는 한국도 개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연구회를 설립했고 협의를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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