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교원 분류체계에 '강사'가 추가돼 이들이 임용절차와 채용기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동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기간에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고, 강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사가 교원 범주에 포함된 만큼 대학이 강사를 재임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했다.
강사 채용기간도 앞으로는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해 강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시간강사는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94.7%에 달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2011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6만원에서 2012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인상하는 별도 계획도 마련해 발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80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4만2500원이었던 시간당 강의료를 6만원으로 올렸다"며 "2013년에는 주당 9시간의 강의를 하는 강사 1인당 기준연봉이 2010년 국립대 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인 4395만원의 5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대학 정보공시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간강사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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