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부 정관계 인사들의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덩씨가 국가기밀 수집을 위해 벌인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5일 '상하이 스캔들'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일부 한국 영사들이 덩씨의 의도적인 접근 등에서 비롯된 인연으로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덩씨가 업무 협조와 비자청탁 목적으로 일부 영사들과 업무시간 외에 개별적인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엑스포행사 계획 등 기밀에 해당하는 주요 자료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조단은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총 17종 19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이지만, 현재까지 유출된 자료들이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자동 면직될 예정인 김모 총영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등 추가적인 사법적인 조치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모 총영사와 장모 부총영사의 갈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지 의전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갈등은 있었지만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음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신빙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보자가 법무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김모 영사가 가담해 '주요인사 명단'을 추가로 전달했다는 의혹은 제보자가 직접 이메일을 통해 법무부에 알렸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사건을 심각한 수준의 '공직복무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짓고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외 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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