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일 성과부진 기관장의 계약해지 요건 명시를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매년 책임운영기관의 사업계획 달성 여부와 기관장 리더십, 예산 운영, 효율성 등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기관장이 책임을 묻는다.
지난달 공포된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기관장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 데 따라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반면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면 1년은 종합평가가 유예된다. 또한 계약직 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기관장의 남은 임기는 보장된다.
더불어 미술관 등 문화형 기관의 경우 민간이 금전 이외에 동산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유형을 행정형과 기업형에서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등 6개로 나눈다.
1999년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제는 공공기관에 민간기업의 경영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공개 채용으로 뽑힌 기관장이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운영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다.
책임운영기관은 현재 경찰병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의료원, 국립서울병원, 국토지리정보원 등 38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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