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정밀 검사 결과 고리1호기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 기준에 미달하지 않고 오히려 40년 운전시점 기준으로 기준보다 2.5배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압력-온도 한계곡선도 감소하지 않고 건설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압열 충격 허용 기준도 지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고리1호기가 수명 연장을 위해 시행된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편법으로 ‘비파괴검사’로 대체해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파괴검사에서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 기준 미달’, ‘압력-온도 한계곡선 감소’, ‘가압열 충격 허용 기준 미달’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리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한수원은 “보고서에 보안 정보가 많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 등이 요청하면 열람하게 하고, 일반인에게도 보안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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