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과 장려금(수수료)의 결정, 판촉사원 파견 및 판촉행사 진행, 계약해지 등 요건과 절차를 투명화·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표준거래계약서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인 직매입과 대형마트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인 특정매입 두 가지로 구분해 제정됐다.
공정위는 유통업계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TV홈쇼핑에 이어 대형마트가 세 번째이며, 공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약서는 상품 발주 후에는 대형마트가 상품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에 따른 감액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공제하는 항목에서 납품업체의 대형마트에 대한 비용 이외의 채무를 제외했다.
이밖에도 계약서는 판매장려금률(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반영하는 등 대형마트가 약 2000개 이상 납품업체와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부터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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