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투자자보호 적당한 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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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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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올해 상반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거나 상장폐지된 상장사가 이미 30여곳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 증시참여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다. 코스닥시장에서는 90% 이상이다. 당국이 투자자보호에 집중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최근 투자자보호 수위가 다소 과하다는 논란도 있다. 검찰이 최근 주식워런트증권(ELW) 사태로 12개 증권사 사장단을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이번 ELW 사태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위기 때 키코(KIKO) 사태 주범이었던 은행권 수장에게도 책임을 되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기업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쪽으로 업무방향을 선회해 자칫 오해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됐다. 기업공시국은 5월 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렸다. 투자자보호를 강조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기업 규제 수위가 높아져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기업공시국은 투자자가 투자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업공시 업무를 도울뿐만 아니라 기업자금 조달을 위해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를 사전 검토·조언하는 등 역할도 한다. 태스크포스팀은 사전 제출된 증권신고서가 정정요구를 받으면, 기업 입장에서 정정 사안의 경중을 재차 검토한다.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경우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줄이 막혀 사업을 접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기업 상황을 충분히 검토·지원하기 위해 별도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제때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해당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된다”면서도 “기업과 투자자 양측을 고려하는 데 있어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물론 투자자보호에만 무게를 두다보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져 경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예외를 허용할수록 기업 상황이 개선되기보다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의 방침이 아쉬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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