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논의만 거듭하던 영리병원의 국내 도입이 곧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총 3개로 국회 행정안전·지식경제·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이다.
◆ 3개 법안 국회 계류
지경위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 절차와 개설 요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와 절차를 담은 법안(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보건복지위에서 진전이 없자 지식경제부가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 절차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준용해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지난 3월 제출됐다.
행안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은 제주 내 의료특구 지정과 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광고, 응급의료 등에 관한 특례, 상법상 모든 회사의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은 정부의 의지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관련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적극 협조키로 했고 제도 도입을 두고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대립각을 세웠던 보건복지부도 영리병원 도입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는데 다른 부처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외국 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전하고 “제주의 경우 국내 영리병원도 허용키로 한 상태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 활성화 vs 의료비 증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 설립은 의사 개인과 병원,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에서는 영리활동 즉 기업처럼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 외부 투자나 배당도 할 수 없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민간이 병원 설립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적극적인 이윤 추구가 가능해지진다.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침체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고용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행은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의료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21조원, 고용증대 효과는 2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총산출과 총고용이 0.3%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지면 의료산업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의료서비스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영리병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영리병원은 진료비를 올리고 고급 의료인력을 쓸어가 소득이 낮은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이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대 효과가 있지만 국민의료비 증가가 가속화되는 등 보건의료 체계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이 적정의료비 관리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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