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30일 이내에 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때에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2002년 12월12일께 1000만원을 직접 받아 적어도 그달 31일까지는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할 것이므로 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때인 2002년 12월 모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1000만원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당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황 의원이 후원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며 재차 고법으로 파기했다.
황 의원은 판결이 내려진 뒤 “9년간 긴 재판을 받으며 나 자신보다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느꼈다”며 “사법ㆍ입법부가 사법절차에서 국민이 힘들지 않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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