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식경제부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현행법 아래에서도 문제가 없지만 경자법은 개설요건으로 의료법 상의 요건 외에 자본금과 외국인 투자비율만 규정하고 외국병원 참여 여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개설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경부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면허를 소유한 의사와 치과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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