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정교육부담금은 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로 이뤄져 있으며, 시가 다른 지방세와 함께 걷어 시교육청에 넘겨주고 있다.
시교육청은 연간 4000억∼5000억원인 법정교육부담금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받는 방안을 마련,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은 납세고지서를 지금처럼 시가 발송하고 시민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때 세금이 비율에 따라 교육청의 금고로 자동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이 직접 징수를 건의하고 나선 것은 법정교육부담금을 걷는 시가 통상 3∼10월엔 조금씩 주다가 연말이나 다음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지급해 시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주요 교육 사업으로 학교 증설, 학교운영비지급, 교육여건 개선, 교육시설 확충 등이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분 법정교육부담금 가운데 860억원을 10개월이 지난 뒤에도 주지 않다가 시교육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뒤늦게 사과하고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 방안이 당장 수립되기 어려우면 현재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각 시ㆍ도가 매월 징수한 법정교육부담금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 한 관계자는“시에 교육부담금을 적기에 달라고 수도 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교육부담금 징수 절차를 조금만 변경해 교육청이 직접 걷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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