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관세 평균 4.4%로 인하
내년부터 중국이 유류품, 유아식품 등 730여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해 평균 4.4%로 조정합니다.
이들 730여개 폼목에는 △ 에너지자원 제품 △항공기 터빈엔진 고압전선 등 신흥산업 부품 △ 화학비료 등 농업 관련 품목 △ 특수조제 분유·유아식품·피부보호제 등 일용품 △백신·혈청 등 공공위생품목 △디지털영화기기·서화·조각품 등 문화 품목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이 확대돼 물가가 안정되고 대외무역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수입 확대로 위안화 절상 압력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중소기업 과세소득 50% 감면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연간 과세소득이 6만 위안 미만인 영세기업은 세금을 절반만 내도 됩니다.
중국 정부가 연간 과세소득이 6만 위안이하인 영세기업에 대해 과세소득을 50% 감면해주고 소득세율은 20%로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방침이죠.
이는 최근 중국 원저우(溫州) 등 곳곳에서 은행대출이 어려워져 자금줄이 끊긴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자 기업소득세 감면정책을 통해 영세기업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영업세·증치세 통합
중국 상하이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세와 증치세가 통합돼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완화됩니다.
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상하이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부과되던 영업세를 증치세(增値稅)로 통합해 징수합니다. 또 13~17%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증치세 최저세율을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상하이 일부 업종에 국한됐지만 향후 세금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중국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해 내수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차량 선박세 인상
내년부터 차량의 엔진 크기가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내년부터 차량선박세 적용범위를 세분화해 차량 배기량 2.0L 이상 차주들은 최저 660위안에서 최고 5400위안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체 차량 중 87%를 차지하는 배기량 2.0L 이하 차주들은 영향을 받지 않죠.
이를 통해 중국은 차량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5.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새해부터 중국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신기준을 적용하면서 5년 이상 장기대출 상품 금리는 7.05%까지 오릅니다.
중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집의 노예(房奴·집장만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6. 기업 노동분쟁 협상규정 시행
중국에서 ‘기업 노동분쟁 협상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기업과의 협상에서 소속 노조의 참여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법에 따라 협상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 내 파업, 임금체불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노동자들이 좀 더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7. TV드라마 중간광고 금지
새해에는 TV 드라마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는 도중 광고가 불쑥 튀어나와 짜증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TV 드라마 중간에 광고를 넣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드라마 중간 광고의 규제가 결국 과도한 간접광고(PPL)로 이어져 드라마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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