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이통사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환불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구매일로부터 5년 내 환불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는 환불 제도, 잔여 유효기간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되지 않고 남거나 잔액 환불이 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개선방안이 요구돼 왔다.
2008년~2011년 상반기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되지 않고 남은 미지급액은 88억원에 이른다.
우선 모바일 상품권 미교환율을 최소화기 위해 수신자에게 유효기간 한 달 전, 1주일 전 2회에 걸쳐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고 있는 SK플래닛의 기프티콘처럼 KT의 기프티쇼는 올해 1월 중, LG유플러스의 기프트유 2월부터 안내 메시지를 2회 송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잔여 사용기간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교환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미사용 내역 및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온라인 홈페이지상 환불 절차도 고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것을 고객센터에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 중인 기프티쇼, 기프티콘은 이용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할 예정이다.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를 위해 4월부터는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가 되지 않는 제휴사의 판매는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 마케팅 목적으로 대량으로 구매해 발송하는 상품권은 환불 대상이 아니나,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어 B2B 상품권 발송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를 포함해 안내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제대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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