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국세청 국제조사인력 700명 가운데 내부 전문교육, 외국회계법인 연수 등을 마친 정예요원(국제거래전문보직자) 100명을 선발해 이달 중으로 일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배치키로 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청별로 진행될 대기업 조사에 투입돼 국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여부,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이전 혐의 등을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 현지법인에 파견돼 현장 점검도 하게 된다.
또한 국세청은 정확한 세무검증 차원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거래처 등에 대한 동시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조사와 문서조작을 가려내기 위한 포렌식 조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계열사 간 부당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이다.
대기업의 정기 순환 세무조사에서 고의·지능적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해 조사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국제조사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보직자를 300명까지 늘리고 법인 소송에 대비, 외부변호사 채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형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의 0.1%이지만 법인세수의 56%를 차지한다“며 ”성실신고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이들 기업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법인사업체 44만 곳 중 매출 5000억원 이상은 567곳에 이른다. 또 상위 0.12%의 기업이 올린 매출액은 2031조3823억원이다. 전체 법인사업자 매출총액(3580조2629억원)의 56.7%를 차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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