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복리후생비로 치과 치료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간 100만원 한도의 치과 치료비 자체의 인상보다는 치과 치료비 지원 대상을 직원과 배우자 이외의 자녀들에게까지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 1년에 최대 100만원씩 지급되는 치과 치료비 지원 대상을 직원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은 직원이 먼저 치과(임플란트 비용 등 포함) 치료를 받고 자비로 치료비를 지급한 다음 해당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1년에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다다음달 월급에 보전해 준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직원수 약 3000명을 감안하면 연간 소요예산이 30억원 정도인데 이를 자녀들에게까지 확대하면 두배이상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치과 치료비 100만원을 다 쓰는 직원은 거의 없지만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실제 경비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현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1년간 치과 치료비 총액이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 "하지만 지원대상을 가족에게까지 넓히면 회사측 부담이 크게 늘어 날 것은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 성격상 직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본인과 무직인 가족에게까지 치과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KDB대우증권도 직원 1인당 1년에 100만원 한도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본인 직계존비속(형제, 자매, 외조부모 제외)까지다.
동양증권은 회사가 화재보험에 가입해 각각의 직원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임직원은 물론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다. 회사가 질병별로 지원금을 정하지는 않고 화재보험 기준에 의거해 통원의료비 1일 30만원 한도, 입원의료비 동일 상병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