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사회보장세를 도입해 복지 지출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은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라는 보고서에서 늘어난 복지 지출에 따른 재원을 조달할 때 프랑스처럼 소득세, 담배, 자동차보험료 등에 사회보장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으로는 복지 지출이 적정 수준보다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복지 수혜자를 중산층, 보편적 복지로 확대한다면 세금부담의 주체도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수 확충면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8% 수준이나 199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5.93%에 달한다. 2009년엔 OECD 기준으로 102조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89%는 대상자와 급여 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있어 현 제도를 유지만 해도 GDP 대비 복지지출이 2010년 8.9~10.9%에서 2030년 15.2~20.6%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정성과 사회안전망 구조를 확립하려면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세를 신설하는 합의 과정에서 적정 복지지출과 국민 부담률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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