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상훈련은 구제역 백신 미접종 유형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축·사람 및 축산차량의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등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초동방역 조치가 중점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심축 신고 접수에 따른 초동 대응 및 준비사항 점검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긴급대응 △백신 미실시 유형 환축 확인에 따른 전국 Standstill 및 긴급예방접종 실시 △추가 발생확인에 따른 방역대 조정 △상황진정에 따른 종식·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 구제역 발생에서 종식까지 일련의 시나리오를 부여하고 기관별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상방역훈련을 통해 지자체의 방역의식과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는 10월에는 구제역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4월 경북 영천에서 구제역이 최종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7건의 의심축 신고가 있었으나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는 등 추가 발생은 없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