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일종의 ‘공인전자주소’인 #메일 제도를 오는 9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경부는 먼저 한 달여간 #메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등록 및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메일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일종의 온라인 ‘등기’다. 개인은 ‘hongkildong#hongkildong.pe’, 법인은 ‘hongkildong#mke.go’의 주소를 각각 쓰게 되며 ‘#메일’로 각종 계약서, 통지서 등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보험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는 #메일 계정에 보관 가능하다. 비용은 등록시 개인은 무료, 법인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수신은 모두 무료지만 송신은 개인, 법인 모두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9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메일로 각종 청구서와 통지서 등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전문인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다음 달 지경부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문서 사업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센터(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의 ‘서신 및 의사전달물’ 업무영역을 개방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2억3600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되면서 3100억원이 절감되고,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및 솔루션, 장비 등 연간 7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경부는 우리나라가 ISO 표준과 특허를 보유한 #메일을 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특허 등록국을 확대하고 국가간 전자문서시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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