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불법모집 신고포상제’를 도입,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라 불리는 불법모집 신고포상제는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가 지난 9월부터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계획을 마련해 왔다.
신고대상은 △도로 등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해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타사카드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모집인 등록 없이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를 모집하고 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통합관리하며, 금감원 및 카드사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모집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인적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카드사는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통해 불법모집 신고사실의 진위여부를 1차 조사하고, 결과를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한다.
협회는 카드사가 조사한 포상금 신고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심사 위원회’를 개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포상금액은 건당 20만원 이내로 하되, 불법정도가 중한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전문 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개별 100만원, 종합카드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당국은 이밖에도 현장점검 위주였던 단속반을 협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으로 개편한다. 합동점검반은 사이버 불법모집 감시강화, 신고포상금 센터 등을 병행 담당함으로써 온·오프라인 불법모집 행위에 종합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향후 카드사에 대한 검사 시 카드사의 불법모집 신고제 운영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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