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8일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안전정책 조정회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은 있었다"면서도 "이번과 같이 법률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로 정비하고, 안전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재난수습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해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지휘하고, 재난현장의 현장지휘소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특히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안전행정부 송석두 재난관리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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