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37개의 금융회사 노조로 구성된 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반색했다. 금융노조는 올초 임금단체협상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방안을 핵심 안건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은행권에서도 신입 채용규모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가뜩이나 사회공헌 등 은행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비용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보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분한 보완책없이 정년 연장만 결정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낙조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후선보임제 같은 관례 때문에 58세 정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조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선보임제는 지점장을 대상으로 지점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여기에서 하위로 밀려날 경우 해당 지점의 지점장을 강등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자칫 정년도 보장 받지 못하고 하향조정된 임금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이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58세 정년을 기준으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적에 맞춰 일할 연한을 늘려줄 예정이다.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2세로 늘린다는 조건이었지만, 이날 정년연장법이 통과됨에 따라 64세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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