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우려와 불만도 적지 않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직전 연도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필수가 아니었다.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중개업소의 실제 소득이 2400만원보다 많아도 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 중 일반사업자로 분류된 곳은 현금영수증 발급시 해당 고객에게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에는 추가 비용 부담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세금도 아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등과 함께 결혼을 앞둔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다만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의 영업 행위를 부당하게 보는 시선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한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중개업자는 "소득 신고도 똑바로 하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도 꾸준히 해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한 부동산 운영이 확산되고 고객들도 나쁜 시선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중개업소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1여년 전 결혼과 함께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이모(30)씨는 "당시 계약한 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실랑이를 벌였었다"며 "일반·간이사업자 모두 고객이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복비 등을 무조건 올리거나 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아이가 자라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인 만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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