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불공정 기업에게 처벌하는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이달 중 대폭 상향키로 했다.
이는 담합 등 예상비용이 높아지도록 규제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과징금 감경사유 및 감경율 조정을 통해 실질부과율을 높이는 과징금 고시 개정이다.
담합은 시장경쟁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기술개발의 유인을 차단하는 시장경제의 악(惡)으로 불려왔다. 때문에 소비자 단체와 정치권, 학계 등은 담합근절을 위한 새로운 규제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을 외쳐오던 터다.
공정위의 연도별 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1995년 49억원, 2000년 2256억원, 2005년 2590억원, 2012년 5106억원으로 제재 수준은 지속 강화돼 왔다.
특히 담합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꾸준히 높여왔으나 과징금 결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과징금 처분이 의결돼도 실제로는 과징금 감경사유 등 감경율을 대폭 깎아주는 할인 행위를 공정위가 자행한다는 지적도 받아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정위가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행할 과징금 고시 개정 계획은 감경사유를 구체화하고 감경율도 낮추는 방향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 측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중기청, 감사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개정도 이달 통과되면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상향을 두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세수 증대 방향과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공약가계부 수립 계획을 밝히면서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을 통한 세외수입을 4년간 2조7000억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수증대 기관과 성격이 다른 곳으로 과징금 부과 수위를 높여도 징수 확대가 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줄이는 등 시장경제 질서를 잘 지킨다면 적발 건수 또한 낮아질 수 있어 세수 목표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세수 늘리기 차원의 무리한 조사가 기업 활동에 위축을 초례하고 자칫 증거불충분 등 법원 소송에서도 쓴맛을 볼 수 있다는 우려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 과징금 고시 개정이 이뤄진다”며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 감경사유 및 감경율 조정을 통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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