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당한 범죄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거주지를 옮길 때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이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키고 한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지원은 피해자가 관할 지검에 이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신청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직접 찾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 약 20명의 피해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90%가량이 성폭력 피해자로 학교폭력 피해자는 1명만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주로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형사입건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시교육청을 직접 찾아 학교폭력으로 전학·이사한 학생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7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지난해 5월 이후 학교폭력으로 전출한 학생이 있으면 서울지검에 알리고, 앞으로도 학교와 담당 교사는 이사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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