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유지하되, 준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금소처는 법적 독립기구가 아니며, 금감원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조직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금감원장이 금소처의 최종결정권자 역할을 하다 보니 여전히 건전성 및 영업행위감독은 금감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TF는 당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소처 설립(1안) ▲금감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2안)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이들 방안 중 어느 방안을 택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현재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TF는 감독기구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과 향후 추가적인 개편 필요성을 감안해 1안을 추천했다.
1안은 2안에 비해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2안에서 1안으로 복귀하는 것 보다는 1안에서 2안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금소처가 준독립기구로 설립되면 인사 및 예결산권이 금감원부터 독립되며,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는 금소처장으로 바뀐다.
금소처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위는 금융위 당연직으로 격상된다.
금소처는 금감원과 동등하게 검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검사정보 공유를 비롯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TF 관계자는 “3년 후 금융감독체계 성과를 재평가해 추가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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