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설비투자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R&D투자와 인력을 축소시킨다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65.2%와 50.6%로 나타났고 올해 일몰 예정인 준비금 손금산입의 경우 각각 42.5%와 35.6%였다.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대기업은 81.4%가 R&D투자를, 69.8%가 R&D인력을 축소시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견기업은 각각 54.4%와 50.0%, 중소기업은 76.8%와 64.7%인 것으로 조사돼 지원제도가 없어지는 경우 대기업 투자 위축이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견기업의 투자축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공제율인 25%가 아닌 대기업 공제율 3~6%를 적용받지만 R&D투자규모는 대기업 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폐지시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중 69.2%는 축소규모가 10%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했고 축소규모가 30%가 넘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22.2%였다.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가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6.6%로 높았다.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대기업이 60.5%, 중견기업 33.3%, 중소기업은 44.5%로 각각 나타나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체감 정도는 대기업이 더 컸다.
기업들이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분야는 ‘안정적인 연구활동 수행’, ‘연구인력 충원/유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순이었다.
R&D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는 ‘연구원 인건비’, ‘연구장비 구입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 비용의 R&D세액공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확대’,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이환 상임부회장은 “OECD 국가 중 R&D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1995년 12개에서 올해 27개국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이 세액공제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R&D조세지원을 축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산업기술 경쟁력이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산업계 R&D투자의 74.2%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R&D조세지원 축소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R&D조세지원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올해 일몰 예정인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의 경우 1973년 도입 이래 기업이 경기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제도인 만큼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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