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급호텔 예식 끼워팔기 행정지도는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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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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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YMCA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검찰고발·과징금 부과 전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내 20개 특급호텔이 예식상품을 판매하면서 꽃장식·무대연출 등 부대상품 동반구입 강매관행을 자진 시정했다고 발표한 것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서울YMCA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는 작년 10월 YMCA가 서울시내 특1급 호텔 21개소 예식부의 끼워팔기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20개 호텔이 식음료 꽃장식 등을 끼워 팔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의 호텔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사결과 서울시내 특1급 호텔 20개소가 예식홀 대관료 외 식음료, 꽃장식, 무대연출 등을 직접적으로 끼워팔고 있었다.

호텔 예식의 본질을 예식홀 등 시설을 대관하는 것이므로, 예식홀을 대관해 이용하는 고객들이 부대시설 및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내 20개 특급호텔이 예식상품을 판매하면서 꽃장식·무대연출 등 부대상품 동반구입 강매관행을 자진 시정했다고 발표한 것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그러나 호텔들은 예식홀을 임대하면서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대시설 및 물품을 함께 이용하도록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끼워팔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MCA 조사에 이어 공정위 조사때도 고발의 대상이 된 20개 특급호텔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확인했다.

이에대해 YMCA는 “이미 사실로 확인 된 해당 호텔들의 법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을 위한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전부 생략한 채, 법 위반 호텔들의 ‘자진 시정’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공정위의 이번 ‘봐주기’식 마무리는 극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법 위반 호텔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곤란한 이유로 ‘다수 고급예식홀의 존재, 소비자의 충분한 사전선택 기회, 호텔예식의 통일성 유지 및 품질관리의 필요성, 패키지 예식상품을 선호하는 호텔 예식 소비자의 기호 고려’ 등을 들고 있지만 어느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의 위법성이 없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입장을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YMCA는 “현행 법상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어, 피해 소비자나 민간 단체가 직접 고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공정위가 마땅히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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