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 회원들이 제품을 바닥에 쏟고 있다. |
또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35개 분유대리점을 제외한 1849개 대리점에게 GT우유·불가리스·이오·커피류 등 26개 품목을 밀어내기 했다.
밀어낸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0~30% 수준으로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공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예컨대 떠먹는 불가리스 등의 제품은 매주 최소 1600박스를 생산하면서 일평균 대리점 주문량(130박스) 외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떠넘기는 식이다.
특히 대리점들이 반품하지 못하도록 주문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을 펼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양유업은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등)에 진열판촉사원을 파견하면서 해당 사원의 임금 50%를 대리점이 물도록 전가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형유통업체에 파견 보낸 총 397명의 급여 중 평균 63%를 대리점이 부담한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하고 있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밀어내기 및 진열판촉사원 임금 전가행위 금지를 조치하고 주문시스템을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주문기록 및 사유, 최종주문량 등 5년간 보존과 공정위 보고 등을 명령했다"며 "진열판촉사원 임금 분담 시에는 분담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토록 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어 "법인 검찰고발 외에도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경쟁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점 등을 감안, 검찰의 수사결과를 검토해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이 지점별·대리점별 주문량을 할당한 증거 중 일부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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