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부터 국무총리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를 실시해 왔다.
위원회는 한센인 2인, 의료계 2인, 법조·학계 4인, 한센복지 1인, 종교 1인, 정부 5인(차관급)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입법 취지가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감안해 법에서 직접 규정한 사건(격리·폭행 등 3건) 외에도 유사한 사건은 최대한 피해사건으로 분류·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천 비토리 사건 등 14개 사건을 포함해 총 17개 사건이 ‘한센인피해사건’으로 결정됐다.
피해신고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말까지 6차례 연장 접수를 실시해 위원회(사무국)에 최종 1만38건이 접수됐다.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6462(신고당시 사망 1758)건은 피해자로 인정, 256건은 불인정, 나머지 3320건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됐다.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일시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활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결정해 2012년 1월부터 생존시까지 매달 15만원(국비 100%, 연간 70억원)씩 지급된다.
총 지급대상(기초·차상위)은 약 4000명, 생존 피해자의 약 85%가 해당된다.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기초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 증빙서류)를 시군구 보건소(한센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 경에 지급되며, 지급대상자 모두 2012년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한센인들의 어려운 여건과 생활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지원금(소급분 포함)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특례적용)해 기초생활수급권이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의료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 후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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