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제는 민주적인 행정민원 해결절차이며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제도로 이를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줄이며 조화롭고 합리적인 시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배심원제도 시행으로 19세 이상 주민 30명의 연명을 받아 민원인 대표자가 시청에 배심 심의를 청구하면 시는 ‘민원 법정‘을 열게 된다.
‘민원 법정’이 열리면 민원 대표와 시청 관계자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되어 배심원에게 각자의 주장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한 후 평결을 내린다.
시민배심원제는 무작위로 선발한 20명~30명 정도의 배심원들이 모여서 평결을 하며 심의대상은 주민 생활관련 정책 및 사업시행 분야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시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업으로 천재지변의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대정부 건의·의견 제출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개인적인 이해관계,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경우는 사안에서 제외된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시청에 권고 형식으로 전달되고 시는 이를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과 시청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감사청구,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토론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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