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 재원 135조1000억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입은 늘리면서 조세형평성은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로 보여진다.
더불어 대기업의 투자 및 R&D 혜택도 축소된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던 연구개발(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는 일몰 종료되고, 일부 R&D 비용 세액 공제 대상은 축소된다. 단 원천기술 R&D, 신성장동력 R&D 등 핵심 R&D 비용과 기술혁신에 직접 기여하는 R&D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유지·강화됐다.
◇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위해 일부 항목 종료 또는 축소
우선 일몰이 도래한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는 종료된다. R&D 준비금은 제도가 복잡해 비효율적이고 특히 세제지원 혜택의 97% 이상이 내부 유보비율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됐다.
또 직원 인력개발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 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 개발비로 축소시켰다.
◇ 정책목적 달성 및 세출예산과의 중복지원 재검토
금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제도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해저광물자원개발업에 대한 관세 면제제도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제도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관세감면제도 △국제대회 관련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제도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관세특례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원산지확인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의 12개 항목이 폐지됐다.
이 중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항이 산업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폐지돼 현 정부가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의 원동력인 제반 인프라마저 과거로 회귀하는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비과세·감면 재검토를 통해 일부 제도는 대폭 수정됐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되고, 현금영수증 공제율과 직불형카드(체크카드)의 공제율은 각각 20%와 30%로 확대 됐다는 점이다. 신용카드와 직불형카드의 공제율 차이를 넓혀 직불카드의 사용을 유도하고 건전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신용카드공제를 줄이면 오히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되고 월급생활자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 축소 △중소기업에 한해 신·재생 에너지 기자재와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과세표준 미신고 등 의무 위반시 세액감면 배제 대상을 보완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정비 △국제행사 관련 관세감면 정비 등이 새롭게 개정됐다.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제도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하향 조정됐다.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현금보상시엔 현행 20%에서 10%로, 채권보상시엔 25%에서 15%로 축소된다.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거주자는 현행 30%에서 20%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자는 50%에서 30%로 감면율을 대폭 인하했다. 또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 20%에서 10%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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