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봉1)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토록 규정했다.
또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 처리결과의 감사를 벌이도록 강제했다. 감사와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땐 시정조치 및 관계 임·직원의 인사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형식상 운영되던 위탁사무 경영평가는 개선한다. 연간으로 사업별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뒤, 시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보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수탁사무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법인·단체·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위장, 하청 등의 편법수탁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종합적 평가와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면서 "여러 문제점을 현실적이고 강력하게 개선해 경쟁력이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는 시설형 196건, 사무형 109건, 수익형 35건 등으로 규모가 1조70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4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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