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배당 투자가 매력인 우선주 가운데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이 24개사에 달해 우선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에 우선주를 상장한 회사 125개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한 차례도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24개사였다.
코스피 우선주 상장사 가운데 5분의 1 가량이 3년 동안 우선주에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은 셈이다. 우선주 무(無)배당 상장사 대부분은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기업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년간 배당을 하지 않은 24개 기업 중 절반인 12개가 작년 한 해 영업손실을 냈다. 건설주 중 벽산건설과 금호산업은 작년 각각 2243억원, 165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진흥기업(-150억원)·동부하이텍(-144억원)·로케트전기(-58억원)·SH충남방적(49억원) 등의 기업 역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LG생명과학(149억원)·CJ씨푸드(64억원) 등은 영업이익을 내고도 우선주에 3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몇 년째 배당이 없는 우선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해줄 만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상법을 개정해 배당을 하지 않은 우선주의 의결권을 부활해주는 규정을 삭제했다.
과거 우선주 발행 회사가 우선주에 배당을 하지 않으면 다음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됐다. 하지만 이젠 기업이 우선주에 배당하지 않아도 의결권은 생기지 않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행된 대부분의 우선주는 개정 전 상법을 적용받아 무배당 우선주는 의결권이 부활되고 있다.
하지만 우선주 투자자 중 개정상법 이후 발행된 우선주나 개정상법을 정관에 적용한 기업이 발행한 우선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투자의 권리 보호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민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우선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유통량이 부족한 것 뿐 아니라 우선주 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상법에 따라 발행되는 우선주에 일정기간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부활해주는 방향으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은 상장사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장회사 90% 이상이 이 정관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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