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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9월 국회 앞두고 상법개정안 저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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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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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어느나라도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 않아”

전경련은 22일 여의도 KT빌딩 20층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문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재계가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내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날 여의도 KT빌딩에서 발표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상법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게 경여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으로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부터 총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들 경제단체는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이처럼 손과 발을 묶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별도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안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행임원제 의무화 △모회사 지분1% 소유시, 주주가 자회사에 대표소송 가능하도록 한 안 △일정 주주수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등에 모두 반대하며 사실상 개정안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제단체는 “상법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의해 농락당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여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고, 2대, 3대 혹은 4대 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상법개정안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2대, 3대 주주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또 집중투표제에 대해 2대, 3대 주주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다중대표 소송은 남소를 부추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전자투표제의 경우 아직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킹,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전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각종 소송에 휘말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의사결정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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