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레일은 KTX 기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의 12.5~50%를 현금보상하거나 25~100% 할인증(현금보상의 2배)으로 보상하고 있다.
철도회원인 경우 이용한 열차가 지연시 관련 내용을 회원정보에 자동으로 등재하여 홈페이지에서 지연료를 반환받거나 할인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다른 승차권 구입 시 할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안내가 부족해 지연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열차 지연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전체의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받지 못한 금액은 18억5765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연보상액이 소액이거나 시간이 경과하여 잊어버리고 지연보상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어 고객이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 접속시 자동으로 지연보상 승차권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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