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전달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한다. 봉투 겉면에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표시도 금지된다.
또 엽서, 팩스, 개봉 서신 등 채무자 외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벽보 부착, 스티커, 인터넷 등을 통해 채무명세를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방문 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 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로 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해서도 안 된다.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는 식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명시됐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조정을 하거나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했을 때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중지 명령, 채무자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무자가 중증 환자 등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때 △채권소멸시효 만료로 추심 중단을 요청했을 때 등도 마찬가지다.
채권추심업체가 재하청을 줘서 악랄한 빚 독촉이 유발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한 경우에는 금감원(전화번호 1332)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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