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순정부품 활성화해 車보험료 합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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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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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硏, 수리비 개선 통한 車보험료 수리비 합리화 정책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자동차보험료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비순정부품을 활성화해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외제차의 수리비가 국산차의 3배를 넘어서면서, 전체 운전자의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보험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외제차의 경우 평균 수리비가 262만원으로 국산차의 3배를 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제조업체 유통망과 독립유통망간 상호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비순정부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순정부품 활성화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순정이 아닌 비순정이라는 표현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다”며 “우선 용어를 정비하고 약관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외제차 등록대수와 수리비는 각각 연평균 25%, 3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당수리비의 연평균 증가율(3.7%)은 물가상승률(3.2%)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이상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도 “소위 순정품, 비순정품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품질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시장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제공과 품질보증에 대한 연대 책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체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인증제도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제도가 대안책으로 제시됐다.

한편 민 의원은 외제차 불공정거래 문제, 부품값 거품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주요 내용은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시 대체부품 허용 △부품정보에 대한 세부내역 소비자에게 제공 의무화 △고장·하자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 부여 △퀵샵(부분정비업)의 허위 과장 견적서 금지 △렌트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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