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2년 살아보고 결정하는 전세형 분양제, 피해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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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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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1. 영등포 당산동의 한 아파트 주민 60명은 지난 2011년 건설사가 2년 뒤 되팔아준다는 약속을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건설사는 주민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담보대출 발생 2년 후부터 전매 완료시까지 건설사가 대납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봄 건설사에 아파트를 되팔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계약서에 '전매 신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돼 있어 당장 되팔아주긴 어렵다고 했다.

#2.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모 씨는 분양금의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현수막을 보고 분양 대행사를 방문했다. 계약을 완료하고 얼마 뒤, 2년 후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중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알게됐다. 김씨는 “이것은 구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2년 안에 나머지 잔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년을 전세처럼 살다가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전세형 분양제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양제는 분양금액의 20~30%나 주변 전세 시세보다 크게 낮은 보증금으로 일단 들어와 살아보고 2~3년 뒤 분양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덕양을)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25개 아파트(3만2541가구)에서 애프터(프리)리빙 등 전세형 분양제 마켓팅을 활용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전세형 분양제의 실제 계약방식은 임대가 아닌 분양계약이며, 건설사가 입주자 명의로 금융사에서 한 채에 수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임시 융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년이 지난 뒤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계약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기간 동안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나 취득세 등을 다시 돌려준다거나, 아파트의 감가상각(원상복구)이나 추가적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분양계약이라는 점을 모르고 생애최초로 주택에 입주한 경우라면 향후 저리의 대출이자ㆍ취득세 면제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애프터리빙제는 최근 홈쇼핑에까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 정도의 돈이 준비돼 있으면 그 돈으로 중대형 평형에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파트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홈쇼핑 측은 일체의 법적책임은 사업자 측에 있으며 홈쇼핑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슬그머니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 미분양 주택 수는 7월말 기준 6만7672가구이다.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만5326가구로 해마다 늘어 최근 4년 새 37.6% 증가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줄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 통계수치 속에는 전세형분양제로 빈집을 채운 것까지 다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이유로 전세형 분양제 관련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형 분양제와 관련된 정부 지침조차 없다보니 시공사ㆍ시행사ㆍ분양대행사들이 무리한 조항, 애매한 조항, 소비자를 현혹하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사들이 계약 체결 시 환매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을 부여한다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게 해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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