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중고차 거래실명제, 사후단속에 의존해 실효성 낮아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고차 거래실명제가 사후단속에 의존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체 수는 1996 10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매매업자 수는 4664개이며, 매매업으로 약 12만5000여명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연간 중고차 매매대수 320여만 대 가운데 130여만 대에 이르는 당사자 거래의 대부분은 위장 당사자거래로 추정돼 위장당사자 거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불법행위와 대포차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조세탈루와 대포차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면 중고차 매매시장이 법인형 사업체로 집중될 것"이라며 "반면 개인사업자 형태의 매매업체들은 폐업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4년 1월부터 세금탈루 및 대포차 방지를 위해 중고차 거래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전 등록 관청에 제출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이 기재돼야 차량 이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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