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e-러닝’ 사업예산 목적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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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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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e-러닝’이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특허청의 e-러닝 사업이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지식재산과 관련된 콘텐츠가 아닌 기본소양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에 예산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e-러닝’ 사업은 지식재산 전문 이러닝(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등 실무형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초.중.고 등 창의적 지식재산 꿈나무를 육성하며,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안정적인 이러닝 시스템을 운영 효과적인 이러닝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됐다.

도입이후 2012년에는 기업 및 연구기관 308개사 104,716명, 대학(원) 204개 강좌 31,619명, 교원 8개 과정 6,052명, 청소년 221개교 166,836명이 지원됐으며, 교육콘텐츠 35개를 신규 개발하고 도입됐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2012년에 신규 개발 운영 콘텐츠에는 ‘고전으로 배우는 인문학’,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목적과 관련 없는 기본 소양의 콘텐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개발되어 도입된 224개의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약 30%에 달하는 65개의 콘텐츠가 지식재산과 무관한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의원은 “e-러닝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에 한정하여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며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과 관련되는 경비는 기관의 기본경비 내에서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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