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남경찰서는 헬기 조종사와 LG전자간 통화내역 및 비행계획을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경찰 수사에서 사고 당시 꺼져있던 102동의 표시등은 경비원이 수동으로 끈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에 대해 항공표시등의 관리 책임이 중요 원인으로 부각되자 전날 강남구청은 보도자료를 내 "삼성동 아이파크 항공장애표시등의 관리책임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아이파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의 표점으로부터 15㎞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 항공법상 비행장 표점에서 15㎞ 밖의 지역에서만 표시등 관리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곧장 반박했다. 서울공항은 군용시설이므로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공청 관계자는 "성남공항에서 11㎞ 떨어진 곳의 삼성동 아이파크는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점멸등이 설치된 것으로 관리책임은 강남구청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항공청이 관련 규정을 들어 강하게 반박하자 강남구청은 곧 말을 바꿔 "서울공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다"면서 관리책임을 시인했다.
이로써 관내 (초)고층건축물의 항공장애표시등의 관리를 책임져야 할 강남구청은 아예 업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확산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헬기를 보유한 국가기관 5곳과 30여개 민간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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