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고 관련, 항공표시등 관리책임 없다던 강남구 뒤늦게 "내 잘못"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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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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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의 헬기 충돌사고와 관련, 항공장애표시등의 관리책임이 강남구청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소지를 놓고 서울지방항공청과 공방을 벌이던 강남구청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20일 강남경찰서는 헬기 조종사와 LG전자간 통화내역 및 비행계획을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경찰 수사에서 사고 당시 꺼져있던 102동의 표시등은 경비원이 수동으로 끈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에 대해 항공표시등의 관리 책임이 중요 원인으로 부각되자 전날 강남구청은 보도자료를 내 "삼성동 아이파크 항공장애표시등의 관리책임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아이파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의 표점으로부터 15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 항공법상 비행장 표점에서 15밖의 지역에서만 표시등 관리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곧장 반박했다. 서울공항은 군용시설이므로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공청 관계자는 "성남공항에서 11떨어진 곳의 삼성동 아이파크는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점멸등이 설치된 것으로 관리책임은 강남구청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항공청이 관련 규정을 들어 강하게 반박하자 강남구청은 곧 말을 바꿔 "서울공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다"면서 관리책임을 시인했다.

 

이로써 관내 ()고층건축물의 항공장애표시등의 관리를 책임져야 할 강남구청은 아예 업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확산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헬기를 보유한 국가기관 5곳과 30여개 민간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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