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데 이어 규제·과징금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소비심리 회복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10월과 11월 가을 정기세일과 창립기념 행사 등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국내 주요 백화점의 창립기념 행사가 있었던 11월 전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남짓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0월2일부터 19일 동안 진행한 가을 정기세일 행사도 매출 회복을 이끌지 못했다. 가을세일 기간 동안 롯데백화점의 매출은 기존점 기준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각각 4.1%·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장기 할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며, 10월 국내 주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0.4% 줄어들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가을 정기세일과 창립기념 행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겨울 정기세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공정위 과징금 부과… 내년에도 줄줄이 규제
각종 규제들도 유통업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홈플러스·롯데마트는 최근 납품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을 62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여기에 공정위는 백화점 세일과 대형마트 할인행사에서의 비용 전가 문제에 대한 재심의 방침을 밝혔다.
내년에도 규제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오는 2020년까지 ㎡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되면 백화점·대형마트 등 각 유통업체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형마트들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190억원에서 400억원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가맹사업법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최소 6개월 동안 심야영업으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오전 1시부터 7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7일 '유제품업체와 대리점 간 거래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 거래기준'도 제정했다. 유제품 업체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밀어내기하는 관행이 금지되고, 본사는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불황으로 장사가 되지 않는데 과징금·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규제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무조건 잘못으로 몰고가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