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청소년활동 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6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청소년들이 주거지 외의 장소에서 단체 활동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가칭)에 가입해야 한다.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 지역내에서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 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주최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 및 야영을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 및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은 신체손해의 경우 피해자 한 사람당 8000만원, 재물손해의 경우 한 사고당 200만원을 보상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치료비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한 경우 배상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이 입은 상해손해도 50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고의, 전쟁·소요·지진·홍수 등) △참가자의 자해·자살·폭력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 △임의로 지역을 이탈하거나 관리·통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한 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상품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 한다. 청소년활동 주최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상품별·테마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